의료사고 대처법

1. 담당의사에게 의료사고 원인 설명 요구 

  의료사고가 의심되면 담당의사에게 당시의 환자의 상태 및 처치 내용 등 진료현황 및 의료사고 경위에 대하여 설명을 해 줄 것을 요구해야 합니다. 왜냐하면 담당의사가 의료사고 직후에 진술을 할 경우에는 자신의 과오를 인정하는 근거나 단서를 남기게 될 수도 있기 때문입니다. 이 경우 가능하면 대화내용을 녹음하는 것이 좋습니다. 대화의 일방 당사자가 대화내용을 녹음할 때에는 녹음한다는 고지를 하지 않고 녹음하더라도 불법이 아닙니다.

2. 진료기록의 신속확보 

  의료소송에서 의사의 과실 여부를 판단할 수 있는 기초적인 자료가 바로 진료기록입니다. 따라서 진료기록의 변조 등을 막기 위해서는 진료기록을 원본 그대로 빨리 입수하는 것이 중요합니다. 환자나 환자의 가족이 진료기록을 의사에게 요구하여 제공받는 것은 의료법이 인정하고 있는 당연한 권리입니다[의료법 제21조 제2항 제2호). 

  환자의 가족 또는 그 대리인이 진료기록 사본발급을 요청할 경우 신청서작성 외 아래의 구비서류를 함께 제출하면 됩니다.

    ① 요청한 자의 신분증
    ② 가족관계 증명서 등 서로의 관계를 확인할 수 있는 서류(환자의 가족인 
         경우)나 환자가 자필서명한 위임장(환자의 대리인인 경우)
    ③ 환자가 자필서명한 동의서
    ④ 환자의 신분증 사본이 첨부되어야 합니다.